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의무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판별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시근로자 기준, 계산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란 사업체에서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계약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스스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물론, 파견근로자나 하청근로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상시근로자의 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르면, 상시근로자는 사업장에 상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상시근로자를 계산할 때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한 달간의 평균 출근 인원을 바탕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동일수와 연인원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연인원: 사업장에서 근무한 총 근로자 수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3명이 10일 동안 근무했다면 연인원은 30입니다.
- 가동일수: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출근한 일수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30일 중에 20일 동안 근무했다면 가동일수는 20일이 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방법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의 공식을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 (연인원) ÷ (가동일수)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서 한 달 동안 100명이 근무하고, 그 가동일수가 20일이라면, 상시근로자 수는 100 ÷ 20 = 5가 됩니다. 따라서 이 사업장은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기준을 판단할 때 유의할 점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육아휴직이나 산재로 휴직 중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로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휴일에 휴무하는 근로자는 상황에 따라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대표자의 가족이 임금을 받고 근무하는 경우, 이들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임금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주로 간주되어 제외됩니다.
- 파견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기간 동안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가 변동하더라도, 계산 시 해당 기간 동안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절반 이상이라면,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중요성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조항이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전면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일부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나 연차유급휴가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인정됩니다.
결론
결론적으로, 상시근로자 수의 정확한 산정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사업자의 의무 이행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조건과 관련된 여러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상시근로자 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공정한 근로 환경이 조성되길 바랍니다.
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상시근로자는 어떤 근로자를 포함하나요?
상시근로자는 정기적으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이 포함되지만, 파견근로자나 하청근로자는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시근로자 수는 한 달 동안 근로자의 평균 출근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인원과 가동일수를 통해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습니다.
휴직 중인 근로자는 포함됩니까?
네, 육아휴직이나 산재로 인해 휴직 중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됩니다. 다만, 특정 조건에 따라 공휴일에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적 규정은 무엇인가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대부분의 법적 조항이 적용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몇 가지 조항이 제외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변동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상시근로자 수는 특정 기간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근로자 수의 변동이 있더라도, 기준 기간 동안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가 절반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