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중요한 정책 중 하나로, 이 제도를 통해 주거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의 신청 방법과 선정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주거급여는 부양 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과는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이 기준이 됩니다.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2025년 기준 4인 가구 약 292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또한, 수급자의 차량은 평가 기준에 포함되지만,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은 제외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정렬한 후, 중간 위치에 있는 가구의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이는 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각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수급권자, 그 가구의 구성원, 친척, 또는 기타 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 사본
이 외에도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을 원하실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도 지참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절차
주거급여를 신청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신청 및 접수: 읍·면·동에서 신청이 접수됩니다.
- 소득 및 재산 조사: 시·군·구에서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합니다.
- 주택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신청자의 주택 상태를 점검합니다.
- 보장 결정 및 지급: 시·군·구에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을 진행합니다.
주거급여 지원 내용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뉩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를 기준으로 지원을 받으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택 개량을 지원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임차가구 지원 내용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이때, 지원 금액은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기준 임대료는 지역별로 다르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자가가구의 지원 내용
자가가구는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가구를 의미하며, 구조적 안전, 설비, 마감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에 따른 종합적 주택개량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장애인이나 고령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별도의 추가 지원이 제공됩니다.
기타 사항
주거급여에 대한 상담이나 정보 확인은 주거급여플러스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수급자의 주택 조사에 응해야 하며, 거부할 경우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지원 정책입니다. 주거급여를 통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며, 해당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이 평가 기준이 됩니다. 부양 의무자의 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신청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