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란?
의료급여 제도는 기본적으로 생활유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삶의 질이 어려운 저소득층 국민의 건강 문제를 국가가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부조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의료급여의 대상자 기준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의 유형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종 수급권자와 둘째,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됩니다.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일하는 능력이 없는 가구, 희귀난치성 질환 중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암환자 및 중증 화상 환자 포함), 시설 수급자 등
- 행려환자: 생활이 어려운 환자로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
2종 수급권자
- 타법적용자: 이재민, 의사상자의 유족, 18세 미만의 입양 아동, 국가 유공자, 북한 이탈 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등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구성원
의료급여 신청 방법
의료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수급권자의 가구원이나 친족, 기타 관계인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해당하는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사무소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신청은 맞춤형 급여 시행 이후 통합 신청이 원칙이지만, 필요에 따라 급여 종류별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의료급여 신청 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2023년 12월 29일부터는 실제 거주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시되는 조치입니다.
의료급여의 지원 내용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 기준에 따라 다양한 항목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합니다. 본인 부담금의 경우 수급권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본인 부담금 기준
- 1종 수급자: 입원 시 본인 부담금 없음, 외래는 각급 의료기관에 따라 1,000원에서 2,000원
- 2종 수급자: 입원 시 10%, 외래는 각급 의료기관에 따라 1,000원에서 500원
본인부담금 보상제 및 상한제
국가에서 지원하는 본인부담금 보상제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수급자의 경우: 매 30일 기준 2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 지원
- 2종 수급자의 경우: 매 30일 기준 2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50% 지원
- 1종 수급자는 매 30일 기준 5만원 초과 시 전액 지원
- 2종 수급자는 연간 80만원 초과 시 전액 지원, 단 요양병원 입원 시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제한됨
의료급여 절차
의료급여를 신청한 후에는 일정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수급자는 우선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진료를 받으며, 필요 시 2차 및 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료급여 의뢰서를 통해 진료가 이어지며, 만약 절차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한 진료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급여일수 관리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원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가 제한되어 있으며, 등록된 중증질환이나 희귀·중증난치질환의 경우 연간 365일, 기타 만성 질환은 연간 380일, 그 외 질환은 합산하여 400일까지 지원됩니다. 만약 보다 많은 급여일수가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사례 관리
의료급여 수급자의 건강 수준 향상과 적정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 사회에 배치된 의료급여 관리사는 수급자에게 건강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문의처
의료급여에 대한 추가적인 문의는 기초의료보장과를 통해 가능하며, 전화번호는 **입니다.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필요 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의료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종 지원 사항과 절차를 숙지하여 건강 관리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의료급여는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는 저소득층 국민 중 생활 유지 능력이 부족한 분이나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 지원됩니다.
의료급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구청이나 읍면동 사무소를 통해 연중 언제든지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2023년 12월 29일부터는 실제 거주지에서도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의료급여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을 위해 의료비를 지원하며, 본인 부담금 기준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의료급여 서비스 이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우선 1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필요에 따라 2차나 3차 기관으로 의뢰받아야 합니다.